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관련..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13만4천쌍, 합산최고액 208만원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6. 1.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13만4천쌍, 합산최고액 208만원
여성 사회진출로 맞벌이 부부 늘어나고 여성의 임의가입 증가 영향
부부가 함께 각각 자신의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수가 13만4천 쌍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힘입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부부가입자 수는 360만여 쌍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수는 해마다 늘어왔다. 2008년 말 기준으로는 8만6997쌍이었으며 2009년 말 처음으로 10만 쌍을 넘어 10만8971쌍, 2010년 말에는 12만7837쌍으로 늘었다.




현재 부부 합산연금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208만9천원으로, 이 부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보면 남편(63세)은 18년10개월, 부인(62세)은 20년8개월이며 총 납부금액은 남편이 4300만 원, 부인은 4700만 원이다. 이 부부가 4년 정도만 받아도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준비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은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부 수급자 전체의 월 평균 연금 합산액수는 49만7296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평균 연금액이 낮은 이유는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이미 나이가 많아 5년 가입 후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이 전체 수급자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10년 납부가 불가능했던 사람에게 5년 납부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납부기간이 짧으니 연금액도 적은 것이다. 현재 20년 납부한 사람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76만 원이다.    

노후생활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구조로 준비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는, 노후준비는 3층 보장체계로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비의 30~40% 정도를 준비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20~30%, 개인연금으로 나머지 10~20%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비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전제했을 때 2009년 기준으로 최소 121만5천 원, 적정 수준은 174만6천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2011년도 패널조사는 6월경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2009년 생활비의 10%를 더해 부부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를 192만 원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2011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90만6830원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현실적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중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노후생활비 절반 이상 준비된 셈

월 소득 300만 원인 30세 A씨의 경우 월 27만 원씩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52만 원 정도가 되고 A씨의 부인도 같은 조건이라면 이 부부의 연금합산액은 104만 원이 된다. 부부의 적정생활비 192만 원의 54%가 준비되는 셈이다. 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같은 조건으로 25년을 납부한다고 하면 노후생활비의 67%가, 30년 동안 계속 납부한다고 하면 80%가 준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자세히보기 ☞ 「노후생활비, 국민연금으로 60% 이상 준비 가능」

5월 21일(토)은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에 처음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5월 21일이란 날짜 속에는 가정의 달인 5월과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

노후준비도 부부가 함께 젊어서부터 국민연금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제2의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는 데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관련 보도>

 

아내에게, 부모님께 ‘연금’ 선물

# 질문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58세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여러 차례 못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연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질문2
“장모님이 1998년에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시고 몇 차례 회사를 옮기시면서 약 7년 정도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퇴사하시면 자식들이 계속 납부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전에 회사를 다니지 않으실 때 납부하지 많았던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한 번에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3
“올해 42세의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신문에 보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한도가 89,100으로 낮아져 임의가입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전업주부인 제 아내의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중입니다.


50대 부모님 연금 챙기는 자녀, 전업주부 아내 연금 챙기는 남편

최근 부모님의 노후 생활자금을 위한 자녀들의 ‘기특한’ 고민이 여기저기서 자주 들린다. 또 전업주부인 아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질문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국민연금의 모든 것’에 올라온 질문들 중 일부 발췌한 것이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공통적으로 ‘50대 중반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반납과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납부기간 10년 이상을 채워 연금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13만여 쌍이나 되며 연금액 합산 최고금액도 208만 원이나 된다. 

15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 20.8%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금년 들어서는 10%를 넘어섰다. 7년 뒤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에 이르고 15년 뒤인 2026년에는 20.8%에 도달,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두 가지 짐을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노후대책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녀 수 한, 두 명인 30~40대 젊은 층에게서도 노후준비는 젊어서부터 자신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에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챙기는 모습이다. 결혼 후 양가 부모님께 계속해서 용돈을 드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연금을 미리 챙기는 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납부 기간인 10년이 안 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월 10만 원 정도씩만 대신 납부해드려도 부모님의 평생 용돈은 걱정 없기 때문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월 1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평생 연금으로 매월 18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현재의 화폐가치로, 국민연금은 연금지급 시 예전의 납부기준 소득금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후 받는 금액은 이보다 많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하므로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꼭 챙겨둬야 할 노후대책이 아닐 수 없다.   

노후준비의 시작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부터 확보하라는 것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100%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도 각종 연금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실버펀드, 부모님사랑펀드 같은 주식투자 상품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이란 걸 잊지 말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이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꼭 참여해야 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 정도로 받으려면 연 평균 6~12%의 수익률을 올려야할 만큼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다.

노후준비의 기본은 첫째, 부부가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여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을 통해 노후준비를 완성하면 된다. 특히 연령이 40~50대로 비교적 높거나 전업주부 등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사망이나 재혼 등 변동사항은 꼭 신고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중 사망, 장애상태 변동, 소득발생 등 15일 이내에 알려야
국민연금은 사망이나 재혼,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등 수급요건 변동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내역이 변경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행정안전부나 대법원,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 공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적기조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가 받던 연금은 중지되어야 하며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어져 연금이 계속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과태료와 함께 전액 환수 조치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고,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