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관련..

노후준비를 위한 3층 보장체계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4. 29.

노후준비를 위한 3층 보장체계란?
지금은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얼마나,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의 유동성이다. 즉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돈보다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유용하다. 전문가들은 노후 필요자금의 70%는 연금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세계은행은 1994년 ‘노년 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연금의 3층 체계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각국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퇴직·개인연금)을 발전시켜 공·사연금 다층체계(Multi-pillar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후준비 3층 구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즉 노후준비를 위한 3층 보장체계란,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할 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노후자금의 30~40%를 준비하고, 20~30%는 퇴직연금으로, 나머지 10~20%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3층 체계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있다. 여기서 2층 구조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대신 퇴직금 등의 목돈을 일시 납부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도 있다.

소득활동 시작과 동시에 월 소득의 20~30%는 노후자금으로

지난 2009년 6월, 국민연금공단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헬스케어 심포지엄’ 자료집 중 ‘다층보장체계를 활용한 한국 노후소득보장’을 보면 위 세 가지 연금을 20년 동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할 때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54.9%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 세 가지 연금을 모두 40년 동안 가입하여 유지하는 경우는 본인 근로시기의 평균소득 이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는 47.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78.3%를 차지한다.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더하면 평균소득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연금을 준비하기 위한 월 저축액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월 소득액의 20~30% 정도로 보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급여에서 이미 4.5%씩 공제되고 있고, 개인연금으로 월 소득의 10% 정도로 준비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퇴사 시 퇴직금을 즉시연금으로 활용하거나, 매월 소득의 10% 정도를 연금저축 또는 장기펀드 등에 적립해두면 좋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하게 되면 일단 노후생활에 대한 기본대비책은 완성한 셈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세 가지 연금에 모두 가입하여 은퇴 시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을 때 노후준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느리지만 꾸준히, 매달 단돈 몇 만원이라도 노후를 위해 사용한다면 노후자금 마련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2011-04-22, 13: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