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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논의 배경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5. 8.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논의 배경은>

"60대 女 국민연금 수급률, 男과 40%p差"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1인1연금 체제로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구조가 1가구1연금을 전제함으로써 가입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남녀 가입률과 수급률 격차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행 가입구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과 해외 공적연금 사례 등을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다뤄봤다.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와 500만명 불일치" =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통계청 조사를 통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수가 2만3천57만7천명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천833만5천명으로 500만명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치상 차이는 2009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 소득보장 대책'에 다뤄져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 가입자간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에는 국민연금과 달리 취업활동을 하는 15∼17세와 60세 이상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또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족이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제공한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사기간 일시적인 병, 휴가, 노동쟁의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가 들어간다.

   국민연금 가입구조가 경제활동인구와 생기는 차이는 이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광범위한 분류체계 탓에 생기지만, 경제활동인구와 달리 무급가족종사자를 가입자로 편입시키지 못하는 가입구조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나 수급자일 경우 무소득 배우자로 보고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적용제외자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30%로 선진국보다 높고,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면 자영업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는 기혼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60대 초중반 女 수급률, 男과 약 40%p差 = 이처럼 무소득 배우자를 가입자에서 제외시키는 현행 가입구조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률 격차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8일 연금포럼 봄호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1945∼1950년생 여성 107만7천47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6만8천177명(24.8%)에 머물렀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전체 남성 102만3천109명 중 65만8천705명(64.3%)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과는 수급률이 무려 39.5%나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들 여성의 평균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남성보다 20여개월 짧았고 평균 연금액도 10여만원 낮았다.

   여성은 평균 납부기간이 90∼134개월, 평균 연금액 16만9천75∼24만7천200원에 불과한 반면, 남성들은 납부기간 113∼163개월, 연금액 27만9천210∼38만4천533만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차이는 물론 여성과 남성의 취업률과 소득차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 명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다른 배우자를 무소득 배우자로 보고 적용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가입구조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사례와 가입구조 개편에 따른 문제는 = 해외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무소득 배우자를 별도의 가입자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를 우리나라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1호, 직장가입자 2호, 직장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인 3호로 나눠 관리한다.

   특이한 것은 1호 가입자가 본인과 무소득 배우자를 합한 2인 분량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3호 가입자 비중은 15%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현행 가입구조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들어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가입구조가 복잡하게 이뤄져 개편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개편에 따른 가입률과 재정구조의 변화가 예측되지 않는 점 때문에 논의 자체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가령 현행 가입자 여부를 구분할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소득활동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소득활동의 개연성이 낮은 부류를 제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가입자 기준을 실제 소득활동 여부로 바꾸는 전면개편안의 경우 소득자료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를 임의가입자로 지위를 변동시켜 가입과 소득신고 기피현상을 되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무소득 배우자 등 일부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전면개편안을 도입해 실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킨다고 해서 실제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가입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보다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부분 개편안도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가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국민연금 ‘1인1연금’ 앞당긴다

기사입력2011-05-08 17:43기사수정 2011-05-08 17:43

 
국민연금의 현행 '1가구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1인1연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용제외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입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가입자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구조 개편 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들어 관련 연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1인1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운영됐던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11 봄호에서 공단 김용기 가입지원실장이 소개한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편 잠정안에는 가입자격이 유지되는 가입자분류에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통칭하는 현재 납부대상자뿐 아니라 잠재납부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현재 납부대상자 1413만명과 함께 잠재납부대상자로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 813만명, 납부 이력이 없는 사람 815만명 등 총 1628만명의 잠재납부대상자를 더해 3041만명까지 늘어난다.

또 비가입자인 적용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0만명을 더한 166만명으로 축소된다.

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연금포럼 봄호 머리말에서 '현행 제도는 적용제외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현행 가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