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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1만명…1년새 2배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4. 5.

 

월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1만명…1년새 2배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이번 달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 수급자는 1만136명으로 지난해 3월 4547명에 비해 2배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월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는 2008년 3월 108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3월에 958명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는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후 역사가 길지 않아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이로 인해 연금액이 적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액수급자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과거에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이력이 그대로 복원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또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 받은 기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는 자녀를 2명이상 출산한 부모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월 이후 둘째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 셋째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8개월, 최고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또 2008년 1월 이후 군 입대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가 인정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길어진 은퇴 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신뢰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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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연금공단

 

생활고 55세 베이비부머들 ‘국민연금 독배’ 드나

 
5년 앞당겨 받는 사람 급증 … 4년 새 3911명 → 9832명으로

서울 송파구 강모(55)씨는 지난해 7월 한 제조업체에서 명예퇴직했다. 모아놓은 돈은 없고 퇴직금 1억원이 전부였다. 아파트 관리비에다 재수하는 아들 학비,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300만원 나간다. 퇴직금을 헐어 쓰다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2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한 달에 68만원이 나온다. 예정대로 60세에 받으면 월 96만7000원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당겨 받는 바람에 30%가 깎였다. 강씨는 “돈이 줄어드는 걸 알았지만 다른 수입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12만 명)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연금을 신청한 만 55세 퇴직자는 9832명으로 전년보다 12.8%, 2006년보다 1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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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은 60세에 받을 연금을 당겨 받되 6~30%를 덜 받는 제도. 55~59세 중 월소득이 278만원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 연령대 총 신청자는 3만4189명으로 2006년보다 100% 늘었다.

 조기연금은 깎인 돈을 평생 받기 때문에(물가상승은 반영) 총액 면에서 손해다. 가령 56세 남성이 월 18만원의 보험료를 20년 낸 뒤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80세(통계청의 예상 기대수명)까지 총 1억8904만원을 받지만 55세에 조기연금을 택하면 총 수령액에서 12.5%를 손해 본다. 여자라면 기대수명이 85세로 길어져 16%나 손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선임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의 노후 준비 수단 중 국민연금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들이 퇴직한 뒤 생활비가 없어 상당수가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대구시 북구 노원동 김모(55·여)씨는 최근 조기연금을 신청해 다음 달부터 월 28만원가량을 받는다. 김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남편(57)은 노동일을 하다 두 사람 다 몸이 아파 쉬고 있다. 김씨는 “둘 다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찍 (연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25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연금의 과제’ 토론회에서 너무 후한 기준 등 조기연금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고려대 김원섭(사회학) 교수는 “조기연금이 생계불안 해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근로 동기를 떨어뜨리고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에 손해를 끼치는 독배(毒盃) 역할을 한다”며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5~59세의 소득 공백기를 메울 다양한 ‘가교연금’ 방안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조기연금 기준을 대폭 강화해 대상자를 줄이되 이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 연금 총액을 50%가량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한국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태어난 세대. 1955~63년생이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 명에 달한다.

◆조기노령연금=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에 받을 연금(정상연금)을 55~59세에 당겨 받는 제도.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는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78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