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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20년…현재 연금받는 사람 100만명 넘어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6. 7.

 

[시한폭탄 국민연금]

(1) 최소 가입기간 20년…현재 연금받는 사람 100만명 넘어

입력: 2011-06-07 06:32 / 수정: 2011-06-07 10:50
(1) 달라진 금융환경
국민연금 수급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보험 제도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납부예외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액의 9%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고용인(회사)이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내면 된다. 자영업자는 9%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액 상한선은 현재 368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68만원의 9%가 보험료의 상한액이라는 얘기다.

완전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20년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만 60세다. 20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만 60세가 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가 넘더라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 최장 65세까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이 5%가량 증액되므로 가능한 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2007년 국민연금개정에 따라 현행 만 60세인 연금보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1년씩 늦춰진다.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바뀐다.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유지된다.

20년 이상 가입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은 지난 3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20%씩 늘어나 5년 후인 201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세대(30년)가 채 경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는 30~4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운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기금 운용 수익률 1%P만 낮아져도 연금고갈 5년 빨라져

입력: 2011-06-07 06:37 / 수정: 2011-06-07 10:50
5대 지표 모두 '빨간불'

저출산·인플레 등 재정 추계 예상치 크게 웃돌아
납부금액의 3배 연금받는 저소득 가입자도 급증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 상승,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0년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재정 추계에 들어가는 인구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기금운용수익률 등 5대 경제변수들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빨라진 저출산 ·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 중 하나가 인구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유리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통계청은 2006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할 당시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2005년 1.08명에서 2010년 1.15명,2020년 1.20명을 돌파하고 2030년까지 1.28명으로 늘어난 뒤 204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도 이 같은 통계청 자료가 그대로 사용됐다. 다만 2070년까지 추계해야 하는 만큼 2040~2070년 구간에서도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딱 두 해만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로 합계출산율이 각각 1.12명,1.25명으로 늘어났을 뿐 2008년부터 다시 내리막길이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2009년은 1.15명이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은 2010년에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발표된 '2010 인구총조사(인구 부문)'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이 2005년(21.6%)보다 7.6%포인트 증가한 29.2%로 나타났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익률 하락,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수익률이 1%포인트만 줄어도 연금 고갈 시기가 무려 5년 앞당겨진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2006~201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2011~2020년 2.7%,2021년 이후는 2.0%로 가정했다. 하지만 물가는 올해 들어 4%를 넘어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실질금리와 유사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입자는 갈수록 늘어나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는 낸 돈의 1.5배(실질가치 기준)를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수익비라고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세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소득이 368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작 1.1배만을 수령한다. 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다.

실제로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 수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뒤부터 2009년 말까지 22년 동안 3만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급증해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11만3757명에 달한다.

임의가입이 이같이 늘어난 데는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신고소득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 공단은 저소득층을 국민연금 보호망에 더 많이 편입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기존 126만원이던 임의가입자의 최소 기준소득 월액을 89만원으로 낮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과거에 받아간 일시금을 공단 측에 반납하거나,미납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9개월 동안 총 18만3000명이 5155억원을 반납 및 추납해 832만개월의 가입 기간을 복원했다. 예컨대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54)는 약 6000만원을 추가 납부해 131개월의 가입 기간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이씨가 60세 이후부터 받게 될 연금액은 월 38만8000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임의가입자와 반납 · 추납자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008년 추계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정 추계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실시됐고 2008년 재정 추계 때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노조 사용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부부처 등을 대표하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약 1년간 작업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