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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입 직후 암 진단 받아도 장애연금 받아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가입 직후 암 진단 받아도 장애연금 받아

초진일 당시 1개월분 보험료 납부했으면 장애연금 받을 수 있어

사고로 장애가 날 경우에는 사고일자와 시간이 확실하므로 보험 처리가 매우 간단하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보상에 있어서는 질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가늠할 수 없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 직후 암판정을 받았고 , 가입 전에 이미 암에 걸렸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을 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답은 ‘받을 수 있다’ 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①가입 중 발생했거나 ②초진일이 가입 중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때문에 발병이후에 가입을 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초진일이 가입 중이라면 장애연금 심사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장점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고 가입 후 2~3개월의 보상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민영보험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당시 최소 1개월분 보험료는 납부했어야 한다. 전체 가입기간 기준으로는 2/3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상관없다.

완치 후에도 장애 남으면 연금 대상 - 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또, 장애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육체적․정신적 손상상태 를 말하므로 병의 종류에 따라 장애판정 시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사지절단 장애의 경우에는 시술 후 치료가 종결되면 곧바로 장애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암과 같은 내과질환 장애의 경우에는 완치(치료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년 6개월 의 기간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 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암이 발병했을 때가 아니라 암이 치료되지 않아 장애로 남게 될 경우 받게 된다.

암 치료중의 입원비나 수술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되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 이후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부분을 보전한다. 산재보험은 업무로 인한 재해와 질병만 보장해준다.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으로는 간경변, 심부전증, 뇌경색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장애가 악화되면 재심사 후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 된다.

[2009-03-05]조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