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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혼자 살다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혼자 살다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지난 4월14일(블랙데이)에 친구들과 자장면을 먹던 김대리. 이렇게 혼자 살다 죽으면 내 국민연금은 누가 받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을 듣고는 안심을 했다.
 
혼자 살다 사망하면 60세 이상 부모님이 유족연금 대상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라면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은 자녀의 유족연금에 있어서 순위가 같으므로, 두 분 다 60세가 넘으셨다면 유족연금 100%를 50%씩 똑같이 나누어 받게 된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노령연금을 받고 계실 경우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10%, 안 받고 계신 분은 유족연금의 50% 를 받는다. 이렇게 유족연금을 나누어 받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이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와 배우자(노령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새로 더해서 받게 된다. 만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100%에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20%를 받는 것이 유리하면 먼저 받기 시작한 연금에 상관없이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만일 부모님 모두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땐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족연금의 20%를 각각 10%씩 나누어 받는다. 그러다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 쪽이 유족연금의 20%를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

또,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조부모도 유족연금 수령대상 이 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과 살다가 취업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엔 삼촌이나 고모 등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 사망한 사람이 직접 부양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유족연금 대상 없으면 사망일시금 받아

만일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등 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 이다. 따라서 혼자 살다 사망해도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2009.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