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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어느 동네에서든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원어민 강사나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혜택... 유족연금, 장애연금도 받을 수 있어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즉,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며,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유족이나 장애 확정 후 외국에서 청구를 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청구 를 하면 된다. 이 때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 하다.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3,800명의 외국인이 연금(노령 2,770명/ 장애 64명/ 유족 966명)을 받고 있다.


귀국 시엔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외국인이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을 받는다. 또,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의 국적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국적 근로자는 본국 연금이력과 합산할 수도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사회보장협정 현 16개국, 우선 추진 20여개국 진행중

사실 국가 간의 이익관계를 우선한다면, 체류자격이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인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상대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국가에서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배려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142,689명 중 84%(119,315명)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다. 지금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은 총 129,416명, 1월에만도 7,618명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뿐 아니라 해외근로를 하는 내국인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의 연금이력 합산이 가능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6개국으로 공단은 우리나라 근로자 등이 많은 국가 20여개를 추가로 선정, 협정체결을 진행 중이다.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안내

외국인은 국적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여부가 결정된다. 적용제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다. 현재 이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을 본국 국민연금에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이다.(=상호주의) 다음으로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는 별도로 외교관이나 미합중국 군인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없다.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