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데 국민연금 내야할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건강 또는 가정 문제로 휴직 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여성들은 출산휴가 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할까?
월급 받지 않으면 ‘납부예외’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이를 ‘납부예외’ 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지사에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하므로 회사를 다닌 전 달까지 내고,
복직한 달에는 납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5월25일에 휴직해서 7월25일 복직한다면,
4월분까지 내고 5~6월은 안 내며, 7월분은 본인이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5월 25일 휴직, 7월 25일 복직한 경우 -
구 분 | 휴 직 | 복 직 | ||
5월 | 6월 | 7월 | 8월~ | |
납부여부 | 납부예외 | 본인선택 | 납부 |
사업장에서 월급 나오면 출산휴가기간도 보험료 납부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을 받는 기간엔 국민연금을 낸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다.
즉, 법정 출산휴가일수인 90일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모두 주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에 근무하는 경우엔 3개월간 납부예외 다.
그 외의 사업장은 회사에서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치 임금을 부담하는데
이럴 경우엔 처음 두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마지막 1개월만 납부예외다.
육아휴직도 ‘납부예외’
육아휴직기간에는 어떨까?
고용보험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남녀 근로자 가 육아휴직 을 하면
1년 범위 내에서 매달 5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납부예외로 처리 하며,
복직한 달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여부를 선택하고 복직한 다음 달부터는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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