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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월급 없는 휴직기간엔 국민연금 안 낸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월급 없는 휴직기간엔 국민연금 안 낸다.

휴직 중인데 국민연금 내야할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건강 또는 가정 문제로 휴직 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여성들은 출산휴가 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할까?


월급 받지 않으면 ‘납부예외’

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이를 ‘납부예외’ 라 하는데 회사 측에서 국민연금지사에 신청 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납부하므로 회사를 다닌 전 달까지 내고,
복직한 달에는 납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5월25일에 휴직해서 7월25일 복직한다면,
4월분까지 내고 5~6월은 안 내며, 7월분은 본인이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5월 25일 휴직, 7월 25일 복직한 경우 -  

 구 분 휴 직  복 직 
 5월  6월 7월  8월~
 납부여부  납부예외 본인선택  납부 

 
사업장에서 월급 나오면 출산휴가기간도 보험료 납부

출산휴가의 경우, 월급을 받는 기간엔 국민연금을 낸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은 납부예외다.
즉, 법정 출산휴가일수인 90일치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모두 주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무하는 경우엔 3개월간 납부예외 다.
그 외의 사업장은 회사에서 60일,  고용보험에서 30일치 임금을 부담하는데
이럴 경우엔 처음 두 달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마지막 1개월만 납부예외다.


육아휴직도 ‘납부예외’

육아휴직기간에는 어떨까?
고용보험에서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남녀 근로자육아휴직 을 하면
1년 범위 내에서 매달 5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를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납부예외로 처리 하며,
복직한 달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여부를 선택하고 복직한 다음 달부터는 의무적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