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구직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수령 가능
올해 초 실직해서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이 모 씨.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신청할 예정인데,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와 노령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이란 만 18세~60세 국민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서 60세 이후에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고 구직활동 중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는 급여다. 구직급여는 만 65세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다.
※ 구직급여에 대한 상세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참조
실직으로 생활 어려운 국민연금 수급자 권리 강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국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중 하나로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지만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후에는 함께 받는 게 가능해졌다. 실직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셈이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역시 구직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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