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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후납부 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추후납부 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까?
납입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가능

회사원 김 모 씨는 2년 전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했던 기간을 살리기 위해 추후납부 보험료159만 원을 올해 7월 모두 납부했다. 연말정산에서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따라서 과거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도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이는 내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이후 납부예외나 미납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 역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연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내준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본인 명의의 연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연금 수령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2009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입자에게는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