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회사의 인턴직 채용에 합격한 김 모 씨(26세). 기간제 근로자로서 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근로계약 종류 관계없이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근로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 급여에서 나머지 절반을 내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시간제) 및 인턴직원도 모두 포함된다.
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건설 일용근로자도 한 달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다.
2009년 12월 현재 가입중인 건설일용근로자는 57,910명에 달한다. 이중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 작년에만 20만 명이 넘어섰다. 2007년 4월~12월이 7만7천여 명, 2008년 16만1천여 명, 2009년 20만8천여 명에 이른다.
정부와 국민연금에서는 일용직 등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보험료부담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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