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 바로알기

12.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포함 소득인정액 70만원 이하면 수령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이다. 부부수급자는 노인단독 연금액에서 20% 적게 지급되고, 수급자 중에서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매년 4월 고시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이 오르면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노인 부부가구 중 함께 받는 경우>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계좌통장, 전ㆍ월세 계약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은 없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