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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어떻게 받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어떻게 받나?

올해로 만 66세가 된 국민연금 수급자 박모 씨, 1990년대 미국 현지 파견근로자로 4년간 근무하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국내에서 받을 수 있을까?


합산 가입기간이 각국 최소 연금수급기간 넘으면 외국 연금 수령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두 나라 합산기간이 각국의 연금수령 최소기간 이상이면 양국에서 각 나라의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4년, 한국에서 8년을 가입한 박 씨의 경우, 합산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년 6개월)을 넘기고, 합산한 기간도 10년을 넘겼기 때문에 올해(만 66세)부터 미국으로부터 합산기간 12년분의 4년치의 미국연금을 받게 된다.

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2001년 이전에는 미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미국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된 후로는 1988년 이후 협정국에서 가입한 기간 대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해 10년이 넘으면 양쪽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미국ㆍ독일 등 12개국과 가입기간 합산 연금 수령 가능

현재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ㆍ독일ㆍ프랑스ㆍ헝가리ㆍ호주ㆍ체코ㆍ아일랜드ㆍ벨기에ㆍ폴란드ㆍ불가리아ㆍ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이다.

협정 상대국 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외국 연금을, 외국 거주자는 그 나라의 연금기관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협정국간의 가입기간 합산 및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신청시 국민연금 국제업무센터(☎82-2-2176-8701~10)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