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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후납부’로 과거 납부예외기간 살릴 수 있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추후납부’로 과거 납부예외기간 살릴 수 있다!
소득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 살릴 수 있는 ‘추후납부’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김모씨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하자 예전에 납부예외였던 기간을 살리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를 중지하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한다. 이렇게 추납보험료를 납부,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을 살려 총 가입기간 10년을 넘기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김씨의 납부예외 기간이 19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0개월이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추납할 수 있는 총 보험료는 10만 원×20개월인 200만 원이 된다.


추납보험료 일시 납부 시 이자 없고, 분할납부도 가능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이자가 없으며 추납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이자 가산)도 가능하다.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추납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