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 바로알기

7.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유리할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유리할까?
1999년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돼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A씨는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IMF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돌려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약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반납금을 납부하면 A씨에겐 얼마나 유리할까?

현재까지 A씨의 가입기간은 92개월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후에도 28개월을 더 가입해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이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2만4000원 정도다.

반면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105개월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월 연금액수는 60만4000원이 된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금액은 계속 커진다. 이렇게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 A씨가 내야 할 반납금은 약 2000만 원. 예전에 낸 보험료에 10년간의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납부할 경우 매월 38만원의 연금을 더 받아 최초 연금 수령 후 53개월 만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의 높았던 소득대체율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 수령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 시 전 생애 소득의 몇 %를 연금(노령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98년까지는 70%,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현재보다 높았던 60%, 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산정에서 매우 유리하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또 금액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반납도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