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으며,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소득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에서 회사원들(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준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 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이다.
비과세소득은 연금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ㆍ야간ㆍ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에 포함된다.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한 퇴직급여,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다.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의 교원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가 받는 취재 수당
▪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
▪ 국민연금법에 의해 받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지원금, 보육료
▪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대, 20만원 이하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입객 수당 또는 발파 수당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지만 바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 7월부터 기준소득으로 합산되어 연금보험료 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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