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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납부기간 10년 미만.. 연금 못 받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납부기간 10년 미만.. 연금 못 받나?
이달 말이면 만60세가 되는 퇴직자 L씨.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료들은 국민연금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8년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씨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후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추후납부란, 예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현 시점에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납이란 예전에 돌려받은 일시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간만큼 납부기간이 복원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이란,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어도 연금액수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총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60세가 되기 직전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이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고 모자라는 기간만큼 더 납부 가능

납부기간이 8년인 L씨의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즉 2년만 더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최장 5년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더 납부한 만큼 연금액수는 커진다.

그렇다면 연금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소득의 9%를 납부하면 되고 원하면 그 이상도 낼 수 있다. 최대 금액은 현재 331,200원이다.

만일 위의 3가지 형태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최소 89,100원, 최대 331,200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반납과 추납을 원하는 경우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상담전화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