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통합징수, 기금운용은 어떻게?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곳의 사회보험공단에서 각각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곳의 사회보험공단에서 각각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성과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과 지급, 기금 운영 등은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즉 내년부터는 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방법도 편리해졌다. 스마트폰이나 편의점, 통합징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에 대한 민원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급여지급에 대한 사항은 각 공단에서 그대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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