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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의가입했던 사람의 연금 수령 시 세금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임의가입했던 사람의 연금 수령 시 세금은?
소득공제 안 받은 임의가입자 연금은 비과세

올해 만 60세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 모 씨, 전업주부로 소득은 없었지만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부했다.

이렇게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는 경우, 받게 되는 노령연금도 세금을 내야할까?


소득공제 안 받은 임의가입자의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 씨와 같은 경우, 2002년부터 본인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받은 사실이 없다면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소득자가 입증하도록 규정)

이러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실제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것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이를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된다.


소득공제 받은 연금보험료에 기초한 연금은 과세 대상

임의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는 2002년 이후부터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당해 연도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음), 이때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산정해 지급받은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
 
그러나 이때 내는 소득세와 주민세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을 받을 때 공제되며 다음해 1월분 연금을 받을 때 연말정산을 받는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단 개인연금 등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을 넘거나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