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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올해 연봉 올랐는데 국민연금도 바로 오르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올해 연봉 올랐는데 국민연금도 바로 오르나?

올해 2월부터 연봉이 오른 회사원 김 모 씨. 국민연금 보험료도 바로 오르는 걸까?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그중 절반인 4.5%를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급여가 올랐다고 해서 연금보험료가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급여가 올라도 연금보험료 반영은 내년 7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7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일괄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작년(2008년)의 근로소득으로 작년 7월~올해 6월의 보험료가 결정되고, 작년(2009년)의 근로소득으로 올해 7월~내년 6월의 보험료가 결정된다. 또 올해(2010년) 1년간의 근로소득으로는 내년 7월~내후년 6월의 보험료가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급여가 올랐다고 해도 올해 인상된 연봉은 내년 7월에 적용된다.
이렇게 매년 7월 결정된 보험료는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근로소득의 보험료 적용 시점>


신입사원은 입사 첫 달 월급 기준

단 신입사원(이직이나 재입사 포함)이나 전년도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입사 첫 달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

급여의 반영시점이 7월인 이유는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던 방식에서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직접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변경시점이 4월 1일자에서 7월 1일자로 늦춰졌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아닌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기존대로 공단에 직접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장가입자인데 회사의 실수 등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주민번호 등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료 변경시기는 7월 1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