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납부한다.
여유가 된다면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납한 보험료가 12개월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납부 할 수 있고,
12개월 미만 인 김 씨의 경우는 최대 8개월까지 분할신청이 가능 하다
미납보험료 어떻게 납부하나?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미납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해서 ‘분할고지’를 신청 할 수 있다.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고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번호를 발급받아 수납할 수도 있다.
그 외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BC, 국민, 외환, 삼성 등 신용카드로 수납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하면 이자가 붙나?
분할신청에 따른 이자는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경과된 미납분 은 연체금이 고정 돼 더 이상의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6개월 이내 미납분 은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 될 수 있다.
또 미납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 돼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살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소멸되기 전에 오래된 미납분부터 먼저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신청한 고지서 언제 받을 수 있나?
매월 마감일이 15일이므로 15일 전에 신청하면 그달 말에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된다.
8월까지 미납한 김 씨의 경우, 9월 15일 전에 신청하면 9월 말에 정기고지서와 미납고지서가 함께 나온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신청해놓고 두 번 연속 미납을 할 경우, 더 이상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받고 싶을 때에는 새로 분할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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