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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득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3. 18.

 

소득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이때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으로 가능.. 최소 10년만 납부해도 연금받을 수 있어

소득 없는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이를 임의가입 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 다.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먼저 몇 년간 얼마를 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어서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5년을 냈다면
추가로 최소 5년만 더 납입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만 가입해도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임의가입 보험료 12만 4200원

이때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소득의 중간 수준(중위수)의 9%를 납부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의 중위수 소득월액은 138만 원 이고 보험료 이의 9% 12만4200원 이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
된다.

(2011년부터 임의가입 보험료가 8만 9000원으로 인하됨.)


‘내 연금 알아보기’로 예상연금 알 수 있어

이렇게 가입한 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의 ‘내연금 알아보기’ 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다.
또 국번 없이 1355 로 전화해도 알아볼 수 있다.

혹시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200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