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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0. 28.

국민연금 언제부터 얼마씩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생년에 따라 만 60세~65세부터다.
1952년생 이전까지는 만 60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되는 생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단,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는데, 그동안 납부기간이 총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노후대책의 기본인 이유는 ‘화폐가치 보장장치’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금액 등을 변수로 산정된다.  당연히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도 많아진다. 하지만 20년 전에 납부한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 납부금액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면 실제로 60세가 넘어 받게 되는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첫 연금액 산정 시 과거 납부 당시 기준소득을 연금 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0년 간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최oo씨 경우, 1988년 납부 당시 기준소득 150만 원은 재평가율 4.87을 곱한 730만 원으로, 1992년 납부 당시 소득 150만 원은 2.72를 곱한 400만 원, ... 2007년 납부 기준 소득 150만 원은 1.087을 곱한 163만 원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된다.

최oo씨가 60세가 되어 2011년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 적용하지 않으면 첫 해 받는 월 연금액은 54만3천 원이 되지만 위와 같이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79만2천 원이 된다.

따라서 최oo씨는 연금 수령 첫 해에는 매월 54만3천 원이 아닌 79만2천 원씩 받게 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올라간다.
실제로 199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oo씨의 경우 첫 연금수령액은 월 231,27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2011년 4월부터는 월 407,260원씩 받고 있다. 2003년에  648,010원씩 받기 시작한 이oo씨도 금년 4월부터는 월 828,690원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