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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국민연금, 노후 안전판 맞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 16.

 

[중점] 국민연금, 노후 안전판 맞나?

YTN | 입력 2011.01.16 04:0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앵커멘트]

예전엔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는데 요즘엔 오히려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대수명이 크게 높아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진 탓일텐데요,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양현 선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 김남숙 씨.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니 흐뭇하기만 합니다.

[인터뷰:김남숙, 60세]

"생각지 않았는데 많이 나오니까 교통비 정도는 되겠네요. 고맙죠. 조금 부은 것이 크게 나오니까."

최근 우리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때 외면 받았던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진, 국민연금공단 구로 금천지사 부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접어들면서 국민들 노후준비 의식 높아지고 가입자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의무가입자가 아닌 가정주부들도 방문하는 추세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의 바람처럼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280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25만 8,000원.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0년을 가입했을 경우는 27만 5,000원, 20년을 가입하면 7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나마 이정도 금액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직후에 가입했던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연금액은 낮추고 수령 연한은 늦추도록 돼있어 연금액은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 소득이 월평균 최고 한도인 368만 원인 사람이 지난해부터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5년간 가입해야 합니다.

노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가 170여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본래의 도입 취지인 노후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따라 40%까지 낮추도록 돼있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는 법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게돼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노후생활 보장하는 연금이 아니고 용돈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으로서 기능 발휘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예처럼 최소 3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퇴직한 이후에도 가급적 오랫동안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배준호, 한신대 교수]

"퇴직후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더라도 쪼개서 보험료 내면 연금은 저소득층 우대하도록 돼있어 가입기간 5년 10년 더 늘려서 30년 35년 채우는 것이 유리..."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관련기사]

 

 주부·학생 국민연금 문턱 낮아진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의 연금 보험료가 인하돼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가입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의 기준 소득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의 가입자의 기준 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 소득인 140만 원에서 지역 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 원으로 낮춰 최저 보험료를 월 12만 6,000원에서 8만 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돼 있는 전업주부와 27살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농가소득이 줄고 농촌관광활성화되면서 농업 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