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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0. 12. 20.

 

껌값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

   


2010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온 가입자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답은 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단돈 38만7,440원.

이는 2010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인 월 50만 4,344원의 76.8%에 불과한 액수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최저생계비를 받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뜻이다.

물론 각 개인의 재산규모나 연금외 수입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최저생계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푼이 아쉬운 서민층에게 수십년간 꼬박꼬박 연금을 내고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의 비율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40년인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본인의 평균소득과 대비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최초 국민연금 시행 당시에 이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몇차례 법 개정을 통해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점차 낮아지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수급액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비율로 따지면 내는 돈에 비해서는 확연히 받는 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은 2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고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고갈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각심'이라는 부분은 현재 경제상황을 근거로한 기금 고갈 우려때문에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껌값 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려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부가 국민이 낸 돈으로 모은 연기금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운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기방어용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일부 반영됐다.

정부가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거나 주가 부양용으로 땜질 처방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킬게 아니라 정부 역시 기금운용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