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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최후 보루 국민연금] 내가 받을 연금은 3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0. 10. 18.

 

[내 인생의 최후 보루 국민연금] 내가 받을 연금은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10.16 22:03 | 누가 봤을까?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사람마다 같은 돈을 손에 쥐는 게 아니다. 제각각 다른 액수를 받는다. 연금에 붙는 이름표도 다르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장애·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제도 자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령할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20년 이상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은 '완전노령연금'이다. 기본 연금액 10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된다. 현재 완전노령연금 평균은 77만3000원. 현재 수급자 중 최저액은 30만원, 최고액은 123만원이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수급자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을 때 정액으로 받는 제도다. 배우자는 연 22만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14만7000원을 정액으로 받는다. 가입기간 동안 낸 보험료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가입기간이 20년이 안 돼도 10년 넘게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액노령연금'이라고 해 액수가 줄어든다. 최소요건인 10년 가입자라면 기본 연금액의 50%를 받는다. 20년 가입자의 딱 절반인 셈이다. 가입기간이 10년보다 1년씩 많아지면 기본 연금액의 5%가 늘어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완전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60세 전에도 수령 가능

완전노령연금이나 감액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당시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연금액은 기본 연금액에 나이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20년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기본 연금액 100%를 받는다. 소득이 있다면 60세부터는 50%, 61세에는 60%, 62세에는 70%를 받는다. 65세가 넘어가면 소득이 있든 없든 100% 수령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평균 급여 275만원 이상이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 전에 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신청한다. 조기 은퇴로 소득이 없어 60세 이전에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55세부터 신청 가능하지만 60세 이후 수령자보다는 적은 액수를 받는다. 55세에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준다.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8%)로 나이대별로 수령액이 다르다.

1~5년 정도 당겨쓰는 만큼 평생이자를 내는 셈이다. 부양가족연금에는 페널티가 없다. 특례노령연금은 제도시행 초기 의무가입기간 10년을 채우려면 60세가 넘어버리는 고령자(4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5년간의 가입기간만 채우면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분할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노령연금을 나눠주는 것.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남성이 1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부인에게 10년 가입했을 때만큼의 연금액 절반을 나눠야 한다. 이혼했더라도 10년간 동고동락한 부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노동력이 상실되면 지급된다. 장애 1급은 기본 연금액의 100%를 준다. 2급은 90%, 3급은 80%로 차등화했다. 단 부양가족 연금액은 동일하다. 장애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장애일시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연금은 '유족연금'이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기본 연금의 60%, 10~20년 가입자는 50%, 10년 미만 가입자는 40%가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똑같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각자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제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입자의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때 그동안 낸 연금 보험료와 이자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적부조다.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물가상승률 감안해 연금액 상승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가며 액수를 늘리고, 또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납입액 대비 연금수령액이 많다.

예를 들어 35세 남자가 55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내고 65세부터 85세까지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자. 민간 보험사(예정이율 5.3%)의 개인연금은 연금 기간 20년 동안 총 1억900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할 때 3억4000만원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개인연금과 확연히 다르다. 실제 올해 4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260만명의 연금 수령액은 2009년 물가변동률 2.8%를 반영해 인상됐다.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금 수령액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자신의 연금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60세에 은퇴할 예정인 33세의 직장인 A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한 사례를 보자. 물가상승률이 2.5%(2005~2006년 물가상승률 평균)이고 투자수익률이 4.97%(지난해 11개 생명보험사 연금저축공시이율 평균), 소득상승률이 4%(2005~2008년 국민연금 상승률 평균)라고 하자.

이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84만원으로 20년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숫자만 기입하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온다. 서울지역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15만원 수준. A씨의 경우 국민연금이 노후자금의 47% 이상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현재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은 만 60세다. 지급연령인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는다.

Q. 향후 노후설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은데요.
A.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내연금행복나래(이하 내연금)' 노후설계 사이트(csa.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내연금'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바탕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노후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내연금' 노후설계 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공사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의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스웨덴의 민펜션(Min Pension)을 벤치마킹해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모든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따라서 '내연금'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뿐 아니라 노후재무설계, 건강, 여가 등 노후 정보까지 담고 있다.

Q. 개인연금도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지급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지급 시기에 얼마를 지급할지 미리 규정해 놓은 확정급여방식이다. 반면 개인연금은 금리나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이다. 개인연금은 금리나 실적이 매우 좋을 경우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면 금리나 실적이 좋지 못한 경우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의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물가를 반영하는 장치가 두 가지 있다. 국민연금은 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본인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가정에서 물가가 반영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과거의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개입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에서 영업비, 관리비, 인건비, 주주배당 등이 제외된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액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생긴다.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222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한 경우 20년 후 예상 총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3억4184만원, 모 보험사의 개인연금이 1억9440만원이었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77호(10.10.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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