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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의 최후 보루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0. 10. 18.

 

[내 인생의 최후 보루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나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10.10.16 22:09 | 누가 봤을까?  


급여지급명세서를 받으면 공제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납부 방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대상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일단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다.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용하는 기업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이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자다. 주로 종업원을 두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학생 등 별도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최근 임의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5년 2만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올 8월 말 현재 6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임의가입자가 증가한 이유는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이 지급되는 60세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장해 납부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가 되더라도 매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60세 이후라도 연장 가입하면, 최소가입기간 충족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898만명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당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당해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전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68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3만원보다 적으면 23만원이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고, 368만원보다 많으면 368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소득월액 평균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가 3%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승했다.

이를 기준으로 월소득 106만원인 사람은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9만5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같은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이 156만원, 219만원, 360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는 각각 14만400원, 19만7100원, 32만4000원이 된다.

그렇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5%다. 예컨대 매월 연금 보험료가 9만5400원인 사람의 경우 본인이 4만7700원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4만7700원을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 한해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2010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79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9만원일 때 보험료의 50%인 3만55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한편 같은 시기에 입사한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대나 교통비, 출장비, 야간근로비, 연구활동비 등 비과세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업무부서가 다른 경우나 업무 범위가 달라 지급받은 비과세 소득이 다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월별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보수월액의 17%를 납부한다.

단, 공무원의 사업장은 국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공무원 개인이 각각 보험료의 절반인 8.5%씩 납부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료 범위의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는 있다. 보험료를 지나치게 많이 내거나 지나치게 적게 낼 경우 보험금 지급 범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중간 수준으로 결정되며 매년 조정된다. 올해 7월 규정된 임의가입자의 최소 보험료는 8만9100원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가 99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향후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가입자의 소득월액 평균이 368만원을 웃도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연금 보험료 33만1200원을 납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최대 33만12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Q. 최근 형편이 어려운데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고령, 장애, 사망 등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경우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입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자신이 그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제도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이미 반환일시금제도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퇴사하거나 단지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다.

Q. 국민연금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한도가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소득공제 금액은 납부 보험료 전액이며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미납한 기간의 보험료도 추후 납부했다면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던 시절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을 살리기 위해 추후납부보험료를 신청했다면, 실제 납부한 해의 연말정산 내역에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을 포함시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예외나 미납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에 한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금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연금 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보험료는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77호(10.10.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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