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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0년 미만.. 연금 못 받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 27.

 

납부기간 10년 미만.. 연금 못 받나?
이달 말이면 만60세가 되는 퇴직자 L씨.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료들은 국민연금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8년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씨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후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추후납부란, 예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현 시점에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납이란 예전에 돌려받은 일시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간만큼 납부기간이 복원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이란,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어도 연금액수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총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60세가 되기 직전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이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고 모자라는 기간만큼 더 납부 가능

납부기간이 8년인 L씨의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즉 2년만 더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최장 5년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더 납부한 만큼 연금액수는 커진다.

그렇다면 연금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소득의 9%를 납부하면 되고 원하면 그 이상도 낼 수 있다. 최대 금액은 현재 331,200원이다.

만일 위의 3가지 형태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최소 89,100원, 최대 331,200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반납과 추납을 원하는 경우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상담전화 1355).    

 

 

 

2010년 가장 관심을 끈 국민연금 기사는?

'올해 첫 연금수령자, 얼마를 냈고 얼마나 받을까' 등 구체적 정보기사 선호
지난 10월 중 국민연금 뉴스레터 수신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관심을 끈 기사로 ‘올해 첫 연금수령자, 얼마를 냈고 얼마나 받을까’(2.25)가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30세 직장인, 월 18만 원씩 30년 납부하면 얼마 받나?’(4.28)와 ‘내가 낸 국민연금, 어디에 투자하나’(1.27),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8% 인상’(3.29)이 각각 18%, 16%, 16%로 나타났다. 해당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연금 받는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월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의해 본인이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에는 사망 시 배우자 등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의 납부이력에 근거해 자신이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함

2010년 10월 현재 60세 이상 인구 775만 명 중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230만여 명으로 전체의 30%에 이르며, 납부기간이 10년이었던 사람들의 평균연금액은 25만 원, 15년인 경우는 49만 원, 20년은 74만 원 정도 된다.

30세 직장인 18만 원씩 30년 납부 시 현재 돈으로 61만 원씩 받아

한편 현재 30세인 직장인이 월 18만 원씩 30년 동안 납부하면 65세부터 현재 화폐가치로 매월 61만 원씩 받는다. 65세 되는 당시 화폐가치로 계산해보면 177만 원이다(매년 물가상승률 2.5% 가정). 국민연금은 처음 받기 시작하는 월 연금액 산정 시, 과거에 납부했던 금액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다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금운용 -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수익성과 안정성 동시 추구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투자 다변화는 적극적으로 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연초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국민연금 투자 원칙이다. 국민연금기금은 10월 말 기준으로 372조원이 조성되었고 연금급여 등으로 58조 원을 지출하고 314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올 해 10월 말까지의 운용수익률은 8.64%다.

국민연금에 대해 호감 갖게 하는 기사는 노후설계 등 기획기사

‘국민연금 관련 소식은 주로 어디서 접하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매체를, 27%는 TV 또는 라디오를 꼽았다. 또 ‘국민연금에 호감 갖게 하는 정보’로 46%가 ‘노후설계 등 심층기획기사’라고 응답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받고 싶은 정보로 ‘제도에 대한 상세정보’(35%)와 ‘재테크 및 노후설계’(31%), ‘기금운용 현황 및 수익률’(2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71%가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답해 뉴스레터가 국민연금 이해도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 뉴스레터 수신자는 현재 160만여 명이며 매월 말 이메일로 발송된다. 뉴스레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뉴스사이트
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고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올해 첫 연금수령자, 얼마를 냈고 얼마나 받을까

# 올해 만 60세인 김 모 씨는 올 1월 첫 노령연금을 받았다. 49년 12월생인 김 씨는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88년부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 2000년 퇴직할 때까지 12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김 씨와 같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 대비 얼마의 연금을 받을까?


올해 1월 연금수령자 평균 수령액 월 24만5000원

올해 1월 김 씨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1만6620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월 연금액은 24만5000원정도. 이렇게 연금을 받기 시작해 사망시까지 평생 받는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60세의 기대여명 23.3세로 가정한다면 83.3세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수령액은 5880만원에 이른다.

또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달리 매년 4월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주기 때문에 기대여명까지 받게 되는 노령연금 총수령액은 7905만원(미래가치)에 달한다.(물가상승률 평균 3% 가정)


납부한 보험료 대비 3.4배 연금으로 수령

반면 이번 1월 수급자들의 보험료 총 납부액은 평균 1587만4000원으로 평균 13년 8개월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3.4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꼼꼼히 따져보면 올해 1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들은 5년 4개월 후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2010년 1월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지난 2000년 이후 노령연금을 받은 수급자수를 살펴보면, 2000년 48만2천명에서 2003년 81만9천명, 2006년 151만7천명이던 것이 2009년 214만9천명에 이르렀다.

또 평균 연금액은 2000년 13만2,958원, 2003년 16만9,371원, 2006년 18만8,089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24만4,102원으로 나타났다.

                           * 해당연도 12월 기준
                           * 병급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전 금액

20년 이상 가입자 월 수령액 75만2000원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어떨까?
2008년 첫 수급자가 탄생한 이래 올해 1월 수급자의 경우 월 75만2000원가량을 받고 있다. 1월 수급자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122만1천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33만1천원을 수령했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살펴보면 총 납부액은 3562만6천원, 납부기간은 21년 6개월 정도다.


총 보험료의 5배 이상 연금수령 예상

하지만 이들이 기대여명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1억8064만7천원, 물가를 반영한 미래가치로는 2억4270만3천원에 이른다. 현재가치로만 따져도 보험료 총액의 5배에 달하는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이렇게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1월 신규 수급자만 살펴봐도 본인의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이 평균 3배에서 5배까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같이 국민연금은 길게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수령하는 총 연금액은 월등히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내 노후준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유리할까?
1999년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돼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A씨는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IMF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돌려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약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반납금을 납부하면 A씨에겐 얼마나 유리할까?

현재까지 A씨의 가입기간은 92개월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후에도 28개월을 더 가입해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이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2만4000원 정도다.

반면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105개월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월 연금액수는 60만4000원이 된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금액은 계속 커진다. 이렇게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 A씨가 내야 할 반납금은 약 2000만 원. 예전에 낸 보험료에 10년간의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납부할 경우 매월 38만원의 연금을 더 받아 최초 연금 수령 후 53개월 만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의 높았던 소득대체율 인정받아 더 많은 연금 수령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 시 전 생애 소득의 몇 %를 연금(노령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98년까지는 70%,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현재보다 높았던 60%, 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산정에서 매우 유리하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또 금액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반납도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