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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관련..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2. 8.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65세 미만,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만 연금지급 제한
다음 달이면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업자등록자 김 모 씨. 또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내달부터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는 이 모 씨. 이처럼 60세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것일까?

소득이 일정 소득을 초과할 때만 일부 감액, 65세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사업이나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월 평균금액이 2010년 기준금액 1,791,955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며
65세 이후부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회사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마다 근로조건이나 사업소득 등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므로 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단지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서비스]유족연금 사례
글도 모르고 유족연금이 뭔지도 몰라서..
이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담당직원의 경험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공단지사 내방이 어려우신 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연금 관련 상담이나 서류접수 등을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본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가까운 지사로 전화하시거나 1355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00님을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8월초 지사 사무실에서였다.

한눈에 보아도 남루한 옷차림에 고생의 흔적이 가득 묻어나는 얼굴, 무표정한 모습으로 묻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는 힘없는 모습이었다.

25살에 남편을 만나 딸 하나, 아들하나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삶이 힘들어질수록 남편의 술 주정은 계속되었고, 점차 알콜중독자로 변해가면서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지자 가족 모두는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집안사정이 어려워 스스로 돈을 벌어 학교에 다니겠다고 집을 나간 큰딸이 1996년 5월 중순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등교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남편의 알콜중독증은 더욱 심해졌다. 그런 남편은 2001년 8월 2일 오후2시경 만취상태로 집에 들어와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사망관련 청구안내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었고 청구안내를 맡은 나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청구안내를 시작하면서 미청구자 중 사망자 이00님의 가족을 찾기 위해 백 방으로 노력하던 중 우연히 망자 배우자 고00님이 oo동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동사무소의 협조아래 사망관련 청구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청구안내문을 받고 고00님이 지사에 내방하시게 되었고 청구관련 안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고00님이 자꾸 멈칫거리며 주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 자초지종을 묻자 어렵게 입을 떼시면서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해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안해하시는 고00님께 우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에 대해 설명드리고 청구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직원이 동행하여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자 안도해 하셨다.

먼저,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은 발급받았으나, 정작 필수서류인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쓰러져서 사망했던 당시의 병원은 이미 없어져 발급할 수가 없고, 사망관련 보존서류는 동사무소의 경우 사망신고일부터 5년 경과하면 폐기하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을 만나 청구 안내하여 종결이 되면 담당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걸로 알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 연금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내 자신 스스로도 무척 화가 났다.

그러나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친구나 친척, 타 지사 업무담당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동사무소의 경우 보존연한이 지난 사망관련 서류는 반드시 본적지 관할법원에서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 과 반드시 직계가족이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가지고 내방하여야 하며, 공문서로는 발급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일반민원서류처럼 민원실에서 발급하지 않아 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이런 증명발급이 가능한지를 거의 알지 못하며 발급사례도 거의 없다고 한다.

날짜를 잡아 고00님 일을 쉬는 날 내 차량을 이용하여 모시고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하여 ‘가족관계팀(또는 호적계)’에 발급사유를 설명드린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서류가 발급되기 까지는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법원 앞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간 살아온 서글픈 인생사를 듣게 되었다. 마치 환자가 병원의 의사 앞에 가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아픈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듯이....

사실 본인은 전혀 글을 배우지 못해 이름자나 겨우 쓰는 정도이고 세상물정도 어둡단다. 그토록 속만 썩이고 힘들게 했던 남편이 죽고 나서 하루 12시간의 힘든 공장생활, 월 60만원의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은 편하단다. 본인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국민연금을 넣은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안내장이 왔기에 아들한테 물어보니 연금을 찾아가라는 내용이라고 해서 물어 물어서 지사에 내방 하게 되었단다.

 

긴 기다림 끝에 사망신고서 및 시체검안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 갈 때의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던 마음이 돌아오는 차안에서는 기쁨으로 변해 나도 모르게 가속페달에 힘이 가해졌다.

지사에 도착하여 유족연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해드리면서 유 족연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동안 지급해 드리지 못한 미지급 급여(14,815,720원)가 한꺼번에 지급 되며, 매월 말일 신청하신 통장 으로 264,120원씩 유족연금이 지급 됨을 안내드렸다.

“고맙습니다” 짧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에 진정 내가 할일을 다했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쪼록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추후납부’로 과거 납부예외기간 살릴 수 있다!

소득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 살릴 수 있는 ‘추후납부’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김모씨는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단에 문의하자 예전에 납부예외였던 기간을 살리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 고지를 중지하는 것을 ‘납부예외’라고 하는데,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납부해 가입기간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추후납부(추납)’라고 한다. 이렇게 추납보험료를 납부,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을 살려 총 가입기간 10년을 넘기면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김씨의 납부예외 기간이 1999년 3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0개월이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추납할 수 있는 총 보험료는 10만 원×20개월인 200만 원이 된다.


추납보험료 일시 납부 시 이자 없고, 분할납부도 가능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이자가 없으며 추납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이자 가산)도 가능하다.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추납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