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아시나요
- 이남의 기자 입력 : 2017.03.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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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정부가 실직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주목받는다. 국
민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실직자 2명 중 1명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
국민연금 산입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연금수령 시 수령금액을 보다 많이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군복무 자 등에 주어지는 군복무크레딧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그동안 군복무 자 등에 주어지는 군복무크레딧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도 보험료 혜택을 부여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다.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다만 소득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자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실업자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9%의 총연 금보험료 중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실직 전 3개월 평 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만 실직 전 3개월 평 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소득을 70만원 상한으로 보고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실업크레딧은 생애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은 생애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많은 연금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실업크레딧의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의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직하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직하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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