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 바로알기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아시나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7. 3. 16.


[오!머니] 실직자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아시나요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실직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주목받는다. 국
민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실직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제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후 7개월 만에 20만1028명이 신청했다.
지난 2월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44만7756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직자 2명 중 1명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것이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해
국민연금 산입 가입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연금수령 시 수령금액을 보다 많이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군복무 자 등에 주어지는 군복무크레딧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도 보험료 혜택을 부여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추가로 도입됐다.  

실업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다만 소득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의 합 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기준으로 토지, 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자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9%의 총연 금보험료 중
25%는 본인이 부담하고 75%는 정부가 지원한다.  

다만 실직 전 3개월 평 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소득을 70만원 상한으로 보고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실업크레딧은 생애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언제든지 반복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미래보다
많은 연금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실업크레딧의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직하신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연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의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