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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주부, 11월부터 국민연금 받는 길 넓어진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5. 20.

 

 

경력단절주부, 11월부터 국민연금 받는 길 넓어진다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장애·유족연금 받는 기준도 완화
유족연금받는 자녀 연령상한 '19세→25세' 상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과거 국민연금을 낸 경험이 있지만,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경력단절주부'도 오는 11월부터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등으로 없거나 배우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소득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현재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50대 일부의 경우는 아예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로서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라면 5년 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임의가입'해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10년이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령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장애·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현행보다 293만명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자녀 수급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리누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이혼시 받는 분할연금의 청구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군 복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가입기간 6개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