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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급만큼' 많이 받는 법 네가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4. 3. 26.

국민연금, '월급만큼' 많이 받는 법 네가지

'정년 없는' 월급통장 만들기/ '임의계속가입' 등 활용하면 '두둑'

 

머니위크 | 유병철 기자 | 입력 2014.03.26 06:24

 

'은퇴 후 8만 시간을 값지게 보내려면'. 은퇴 후 20년의 여유 시간이 대략 8만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이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준비도 그 중 하나. 지난해 통계청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문제(35.5%)보다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38.6%)이었다. 최근 재무적 은퇴준비의 화두는 은퇴 후 월급 만들기. 은퇴시기에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연금을 통해 매월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기본 3층 보장 외에도 주택연금 등을 통해 든든한 은퇴 후 월급을 준비하는 법을 알아본다. < 편집자주 >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대표격인 연금제도다.

20여년의 역사를 가졌고 받는 사람도 360만명을 넘어섰지만 국민들은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식의 후퇴가 이어진 탓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보험료는 3%, 소득대체율(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비율)은 70%였다.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납입하면 은퇴 전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현재 9.0%이며, 소득대체율은 40%까지 하향조정됐다. 연금수령시기도 65세까지 연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363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총 13조1113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1인당 월지급액은 36만900원. 은퇴자가 기대하는 1인 최저생활비 77만원(국민연금연구원, 20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물론 어디에나 남다른 사람은 있기 마련. 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모(65)씨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65만8690원을 받고 있다. 이씨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실수령액, 많이 받는 비결 4가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납부개월수와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공단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올리고 싶다면 '납부횟수와 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앞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유효한 것은 '임의계속가입제도'다. 60세가 넘었지만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거나, 10년을 넘겼지만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은 총 65세까지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이씨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한 케이스다. 그는 지난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기간 20년을 채운 2008년 2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해 이후 5년간 보험료를 더 납부했다. 그 결과 이씨가 원래 받아야 했던 연금액(125만2720원)보다 30.8% 많은 165만8690원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2)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라


이직 등으로 인해 한동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돈이 없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다. 이를 통해 향후 납부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3) 반납제도로 가입기간 복원

직장인이 아니거나 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의 지급기한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들은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난 1999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일정기간 소득이 없으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 일시금'제도가 있었다. 당시 결혼·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나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이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퇴사나 실직 등으로 인해 공단에서 반환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60세 미만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받은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그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연금 수령액도 많아진다.

(4) 선납제도로 할인혜택까지

퇴직을 한 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금액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했다'


공단의 도움을 받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5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선정해봤다.

Q.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고,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A.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만 60~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98년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법이 개정됐으며, 지난 2013년 4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희망할 경우 가능하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대상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Q.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

A. 사업장 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한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해도 근로계약 내용이 고용기간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다.

Q.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A. 출산크레딧이란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수입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 머니위크 > (www.moneyweek.co.kr) 제32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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