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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소득대체율 21.5%"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11. 15.

 

"40년후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소득대체율 21.5%"

국민연금연구원 전망치...복지부 "2040년이후 26% 넘을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앞으로 수십년 후에도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률이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1.5%로 전망됐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제도 도입 당시 70%이던 것이 두 차례 개혁을 거쳐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40% 소득대체율'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이보다 훨씬 짧은 평균적인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18.1%에 불과하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신규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20년 21.2%, 2030년 23.2%, 2040년 22.3%, 2050년 21.7%, 2060년 21.5%로 40%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는 2050년 실질 소득대체율 전망치를 26.5%로 제시했지만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계산 오류에 따라 부풀려진 전망치였다. 이 오류를 수정한 결과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5%포인트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은 시간이 흐르면 점차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고 소득대체율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그간의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수십년 후에도 '반쪽 연금'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치는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정책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전망치"라며 "2040년 이후 실질대체율은 26%를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애 평균 300만원 월급쟁이
매달 75만원 안팎
연금 받아

늦은 나이 취업하고 일찍 퇴출
노동시장 왜곡된 구조가 원인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면서 당초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 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평균임금 대비 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노후 보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간을 다 채울 경우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23년 정도 납부한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이 안되는 국민연금제도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소득대체율 20%대 그쳐…노후보장 힘들어=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 및 실질소득대체율 추이’에 따르면 올해 기준 18.1%였던 실질소득대체율은 조금씩 올라 2032년 28.4%로 정점을 찍은 뒤 2055년 26.6%까지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2060년에도 26.9%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애 평균 300만원 월급쟁이라면 월 75만원 안팎의 연금급여로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발표(소득대체율 40%)와 실질소득대체율이 이처럼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짧은 가입기간 때문이다. 2060년까지 평균 가입기간은 2049년에야 20년을 넘어서 2060년에도 21.3년에 그친다. 늦게 취업해 일찍 직장에서 밀려나는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원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가 평생 월급받는 기간(임금근로 기대여명)은 25세 기준으로 남성은 20.8년, 여성은 13.4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설계됐는데 실제 가입기간은 절반에 불과하니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40%가 독일(42%)이나 일본(34.5%)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질 및 명목 간 격차가 없는 외국 사례와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오래 보험료를 낼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을 추진해 가입 의욕을 꺾고 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수급 금액을 봐도 2020~2050년 가입자 평생소득의 20~25%에 머물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중요한 건 명목이 아니라 실질소득대체율인데 이게 너무 낮아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속성은 글쎄?…“국민연금 폐지해야”=5년마다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전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보험료율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을 통해 후대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엔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김석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출산율도 낮아지는 새로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모두 3217명으로, 지난해 한 달 평균 탈퇴자 1081명과 비교해 3배 가량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제적 성격의 직장가입자보다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정말 어려운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통해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한 후 적립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4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도 국민연금 폐지 운동의 한 축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