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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결혼기간만큼 연금 절반 前배우자에…사망땐 노령연금 · 유족연금 중 하나만 수령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11. 15.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가 낸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제가 받을 국민연금을 나눠줘야 하나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가계 수입 대부분을 가장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가정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볼 때 배우자의 연금 수급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노후연금 역시 양쪽이 따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동안 가입해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둘 다 사망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둘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다.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준다. 다만 이때에는 본인의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두 가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한쪽만 받아도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 보호’라는 연금의 기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받게 됐다면 결혼 생활을 한 기간만큼의 연금액 절반이 과거의 배우자에게 지급된다(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결혼 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 연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결혼 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각 배우자의 분할 연금은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5대 5로 같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ㆍ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분할 연금을 나눠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금 분할 여부나 비율을 법원 판결ㆍ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