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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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1세 이후(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조정) 노후소득보장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장애나 유족 사유가 생기면 각각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으므로 차순위자인 만 18세 자녀인 김국민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상 유족
이때, 자녀인 김국민이 장애2급 이상이 아니라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받은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족은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에 근접한 자녀가 유족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간혹 납부금액보다 적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 2007.7.23.일부터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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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6: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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