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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4. 9.

국민연금, 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까?
올해 4월부터 2.2% 더 지급


박00의 국민연금액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과 재평가율 적용으로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1969년 3월생인 박00는 올해 3월에도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 온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다. 이 가입내역 안내서에는 가입일자, 납부기간, 납부금액, 예상연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박00는 예상연금액을 보면서 “과연 이 금액이 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박00의 의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과 재평가율 적용이다.

 ■ 1969년 출생한 박○○ 사례

 (가입내역)
  가입일자 : 1991.7.25 / 예상 납부기간 : 328개월 /  예상연금액 : 709,000원
  ※ 만60세까지 납부 가정

 (21년 후 예상 국민연금액)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 계산 : 1,591,000원
  ※ 평균소득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상승률 : 4.0% 가정

 (연금을 처음 수급하기 시작한 이후 국민연금액)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부터 지급
  ※ 1969년에 출생한 분부터 만65세에 국민연금 수급함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반영, 
2013년 4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인상 지급!

평생 같은 국민연금액이 지급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매년 4월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고시)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물가상승률 2.2%를 적용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을 2.2%씩 올려 지급하고,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1,550원, 자녀와 부모는 161,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2001년에 619,230원의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올해 4월부터는 899,850원을 받게 된다.

      * 2001년 최초 연금수령 이후 2013년 4월부터 280,62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될 실제 사례



재평가율 적용,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의 실질가치 보전!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분에게는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게 된다.
연금급여는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데,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경우 물가 및 소득상승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재평가율 5.169을 적용하여 2013년에 516만 9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한다.

 ♣ 재평가율이란?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값)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