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받는 나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1953년 이후 출생자에 적용…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합뉴스 입력 2012.12.08 10:35 수정 2012.12.08 11:001953년 이후 출생자에 적용…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연령까지 납부를 계속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tree@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내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찍 받는 기간 1년당 6%씩(최대 30%) 깎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총액이 더 적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공단은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연령까지 납부를 계속하면 보다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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