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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7.2% 더 받는 방법!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2. 4. 10.

국민연금 수령액 7.2% 더 받는 방법!
연기연금이란 무엇인가


의학 기술 발달 및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0년 전보다 남자의 경우 4.9년, 여자의 경우 4.5년이 길어져서 2010년 남녀 출생자의 평균 기대수명이 80.8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500여개의 실버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 가 넘어도 일자리를 통해 일정한 소득을 얻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52년생까지 만60세부터, '53~56년생 만61세, '57~60년생 만62세, '61년생~64년생 만63세, '65년생~68년생 만64세, '69년생 이후 만65세)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이는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 을 말합니다.

즉,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추후로 미루고 싶을 때 이용가능한 제도 입니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 65세 이전 월 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 해집니다. (다만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연기연금 신청을 함으로써 연기 1년당 연금액의 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는 연 가산율이 7.2% 로 상향될 예정

만일, 매달 80만원의 연금을 수령 받게 되어 있는 A씨가 1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한다면 월 수령액이 80만원에서 80만원 + 80만원 * 6% =  84만 8000원으로 4만 8천원 증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년이 아닌 5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30% (6% * 5년) 가산된 연금액 (2012년 7월 1일부터는 7.2% * 5년 = 36% 가산)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