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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이드 | 국민연금 Q & A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2. 2. 8.

연금가이드 | 국민연금 Q & A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 상향 지급 ‘매력적’
    
5년 치 한번에 내는 선납제도 6월 시행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연금 수령액에 반영돼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해를 넘겨 지난 2011년 내가 뭘 했는지 생각해보니 못난 남편, 못난 아빠가 아니었나 싶다. 그러나 지난해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선물한 것이다.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권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남편들에게 국민연금만한 평생연금도 없다고 추천하고 싶다. 그래서일까. 최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주부들 사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 방법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Q 저는 가입돼 있는데,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의 무소득배우자,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대학생, 그리고 군인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의 장점은 뭔가요.
일단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달리 소득의 재분배를 하기에, 적게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 받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작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종신으로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물가인상률이 연금지급액에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4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상향됩니다. 어떠한 연금이나 보험상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하지는 않기에,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모두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둘 중 누구 것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통계청의 2010년 기대수명은 평균 80세입니다.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입니다. 따라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아내의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좀더 오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나요.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은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Q 그럼 얼마나 납입해야 하나요.
임의가입 가능한 보험료는 월 8만9100원부터 33만7500원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만약 8만9100원으로 10년 납입할 경우 예상연금액은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16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본인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그만큼 많이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령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정했습니다. <표1 참조> 


Q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본인 연금 + 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전액> 중 금액이 큰 걸 선택하면 됩니다. 또 임의가입자뿐 아니라 국민연금 모든 가입자에게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유족연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자 중에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액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비율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표2 참조>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중 △배우자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손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시뮬레이션에서 본인의 내용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Q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나요.
올 6월부터는 ‘5년 선납제’와 ‘부분연기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58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2019년부터 노령층에 접어들게 되지만, 본인들이 부모를 부양했던 것과는 달리 출생률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더 이상 자녀들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인구 중 국민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34%밖에 되지 않아 기초생활영위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10년이라는 최소 납부기간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퇴직금 등의 목돈으로 보험료 5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는 ‘5년 선납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납입기간이 부족해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둔 거죠.
‘부분연기제도’라는 것은 수급연령이 되신 분이 재취업을 하거나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미래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노령층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이 들어서 수입이 적어질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수급시기인 60세 때 80만원씩 매월 받을 수 있는 경우, 처음 5년간 절반씩만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매월 96만원으로 수령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글: 이순범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자산관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