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부터 국민연금을 받나요?!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
진짜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는 퇴직을 하는 60세 노인인구가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층(55세~79세 기준)이 늘고 있습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무려 남자는 72.0%, 여자는 46.8%로 고령층의 절반 이상인 58.5%가 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인구 비율이 7.2%에서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14.3%,
2026년에는 20.9%로 급속히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 또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11년 한국 남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무려 77.2세, 여자는 84.1세라고 하며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도 '98년부터 예정된 변신 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 하여 '53년생부터는 만61세에 연금을 받으며, 4년 주기로 수급연령이 한 살씩 늘어나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 하는 것입니다. 위 표는 작년 말 국민연금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왼쪽 표와 같이 조정년도로 수급연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수급연령상향으로 인해 감액률 적용기간이 5년~7년까지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연령이 결정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뿐더러 본인의 출생년도만 알면 언제 연금을 받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 <나라별 수급개시연령 조정> 위 그림은 해외 다른 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보통 65세가 연금수급개시연령이며, 노르웨이는 현재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7세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수급개시연령 조정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연금재정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수급 부담구조의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국민연금도 단계적으로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여 해외 다른 나라의 노령연금이나 다른 종류의 연금들처럼 연금재정이 더욱 탄탄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따라 2013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변화가 있다 고 합니다. 소득 없는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기노령연금의 변화!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승연 / 국민연금카페 대학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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