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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늦게 신청하면 손해? 그 진실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2. 2. 6.

국민연금, 늦게 신청하면 손해? 그 진실은…
    기사등록 일시 [2012-02-06 17:27:11]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60세부터 시작되는 연금 수령 연령을 2013년부터는 61세로 조정했다.

하지만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기노령연금'의 대상 나이는 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그대로 55세다.

그동안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별로 수령액의 6~30%을 차감하고 있어 정상연금을 받는 것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1년 정도 늘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이론적으로 53년생(59세)들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길 기다리는 것 보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53년생 가입자가 61세 때 월 100만원의 정상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수명인 83세까지 매년 1200만원(100만*12개월)씩 23년간 총 2억76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올해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년 1128만원(94만*12개월)씩 25년간 총 2억8200만원을 받아 결국 6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조기연금을 받는 시기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기간을 10년(2002~2011년)으로 가정하고 평균수명이 83세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53년생의 경우 조기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고 54~57년생의 경우 정상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기연금의 수령 신청은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과 가입기간, 기대수명 등을 따져 본인이 신중히 선택할 사항"이라며 "또 조기수령 1년 마다 6%씩 감액해 평생토록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기연금은 평균소득월액(2011년 기준 182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 차등이 발생하는 유족연금 수령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수급권자 317만명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24만3000명에 이르고, 이 중 53~57년생은 7만명에 이른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