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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연기, 득일까 실일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8. 2. 5.

[일상톡톡 플러스] 국민연금 수령 연기, 득일까 실일까?

입력 : 2018-02-04 17:00:00      수정 : 2018-02-04 17:00:00


A씨는 "조금 더 많이 받겠다고 버티다가 더 나이 들면 기력 없어 돈도 제대로 못 쓴다"며
"병상에 누워 연금 받으면 뭐하겠냐. 줄 때, 몸이 좀 더 건강할 때 빨리 받아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B씨는 "국민연금 머지 않아 고갈될 수도 있다.
아끼다가 속칭 '똥' 된다"며 "나 같으면 조기 수령할 것 같다.
연금이 적어도 몇 년 일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C씨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앞으로 연금 수령액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납부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판례를 봐도 연금의 안정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연금제도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D씨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다시 하락해 고갈될 수 밖에 없다"며
"받을 수 있는 때 빨리 받는 게 현명하다. 각종 루머에 휘둘리지 마라"고 전했다.

E씨는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지만, 앞으로는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늦춰졌다"며
"지난 20여년 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잘 수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아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7919명에 달했다.

아직 지난 1년 정확한 집계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까지 신청자를 합산할 경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선을 넘어설 것으로 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했다.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고, 2015년 1만4843명에 이어 2016년 2만92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2013년에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감한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이 크다.

연금 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 2년 연속 2만명 넘을 듯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다. 다른 연금선진국 보다는 늦은 편이다.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준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할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2012년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그전까진 일정 소득이 있을 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수령시기 늦추면 수령기간 ↓…최종연금액 줄어들 수도

2015년 7월 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개인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 연금액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했다.

다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공단은 조언한다.

수령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과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연기연금은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계에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세계일보>



[국민연금 100% 활용법]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늦추면 최대 36% 더 받는다

입력 : 2018-02-05 00:00


[2018 신년기획] 노후대비 첫걸음, 국민연금 100% 활용법(2)연금 받기

올해 수령나이 62세로 상향 20년 이상 연금 납부 때 월평균 89만원 받아

연금 수령액 알고 싶다면 공단 전자민원서비스서 확인

출산·군대 크레딧 이용 땐 가입기간 늘릴 수 있어 유용
 


연금은 내는 것만큼이나 타는 것도 중요하다. 젊을 때 납입한 연금,

20~30년 뒤에는 과연 얼마를 타고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예상 연금 조회방법과 크레딧 제도 활용법을 알아본다.



◆국민연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부터 61세에서 62세(1957~1960년생)로, 2023년 63세(1961~1964년생),

2028년 64세(1965~1968년생), 2033년(1969년생 이후) 65세로 바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는 액수는 월 89만2260원이며, 10~19년 가입한 사람은 평균 39만4760원을 받는다.

일본은 70세에 연금을 받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첫 연금을 받는 나이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지 알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를 이용하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전자민원서비스-개인서비스에 들어가 예상연금을 조회하면 된다.

현재 연금납부액 기준과 최근 5년간 소득상승률별로 예상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받고 싶으면 크레딧 제도 활용=2008년 이후로 자녀가 있거나 군대에 다녀왔다면

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업 후 구직활동 중이라면 국가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얻은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3인이면 30개월, 4인이면 48개월, 5인 이상이면 50개월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사람은 2008년부터 얻은 자녀마다 18개월을 인정해준다.

이는 부모 중 1인에게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되면 나눌 수 있다.

이밖에 군대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해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해당기간(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는 모두 해당한다.

연기연금 제도도 잊지 말자.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1년에 7.2%씩(최대 36%)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1만7000여명이다.



◆20년 내고 본전 찾으려면 10년 소요=연금을 받을 때는 평균 10년 정도 받아야 본전을 뽑는다.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므로 오래 살수록 이익인 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다.

2017년 가입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21년이면 1.9배, 23년이면 2.1배, 30년이면 2.5배를 받는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돼서 사망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남은 가족이 사망한 본인 대신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으로 나뉘며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가 대상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해 기준 3년5개월간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년만 연금을 받고 숨진 사람은 2016년 1549명이며, 평균 2175만원을 내고, 296만원을 받았다.

이들 중 연금 받을 유족이 없어 국고로 환원된 사람은 813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받으면 자기가 냈던 돈의 2배를 다시 돌려받는 셈”이라며

“다른 개인연금과 달리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고 물가상승률도 반영되므로

가장 우수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