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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비파라치에 찍힐라” 아파트 비상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0. 7. 29.

 

[수도권]“비파라치에 찍힐라” 아파트 비상
[동아일보] 2010년 07월 29일(목) 오전 03:00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막으면 비상시 피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도를 막는 자전거나 유모차 등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지역 소방서로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진을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이 중 실제 피난에 장애를 줬다고 판단되면 비파라치는 포상금 5만 원을 받고, 비파라치에게 ‘찍힌’ 가정은 과태료 30만 원을 물어야 한다. 두 번 잇달아 적발되면 100만 원, 세 번째엔 200만 원을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경기 지역은 한 달 만에 299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말까지 경북은 1058건, 경남은 790건, 대구는 426건이 각각 접수됐다.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총 6158건의 신고 중 1090건, 5450만 원이다. 심사 중이거나 신고를 취하한 2793건을 제외하면 지급률이 32%에 이른다.

‘파파라치 학원’까지 있는 수도권의 신고 건수가 현재 다른 시도를 압도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3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한 달 만에 바닥날 지경이다. 경기 수원지역의 한 소방서는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무작정 사진만 찍어 보내는 비파라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느라 업무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서울도 15일 시행 이후 27일까지 900여 건이 신고 접수됐다.

○ 신고되는 기준은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시행 기준 및 지침이 다르다 보니 일선 소방서 및 주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측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파트 복도에 짐을 내놓아 통행이 아예 힘든 정도가 아니라면 비파라치 포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소방서도 “원칙적으로는 아파트 복도도 비상구에 해당해 비워둬야 하지만 비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민원이 크게 늘어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거나 유모차를 접어서 보관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노모 씨(31·여)는 “유모차가 크고, 바퀴가 지저분해 집 안에 넣어두기가 쉽지 않다”며 “이웃들은 ‘그 정도면 괜찮다’는 분위기인데도 행여나 사진 찍힐까 봐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