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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 모두 가입하면 손해?...국민연금 "오해"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9. 5. 21.


부부가 국민연금 모두 가입하면 손해?...국민연금 "오해"

            

     

입력 2019.05.09 08:47

국민연금공단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에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두사람 다 각각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조선일보DB
9일 국민연금 블로그 ‘연금의 온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로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부부가 매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만8733쌍(59만7000명)에 달하고,
부부합산 기준 가장 많은 국민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월 327만8000원을 받았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두사람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종류가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07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