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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개혁 최종 과제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1. 14.

 

[이코노칼럼] 공무원 연금개혁 최종 과제는

입력시간 | 2016.01.14 03:01 | 김민구 부장 gentle@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송(宋)나라 때 일이다.

저공(狙公)은 자신이 키우던 원숭이들에게 아침에는 먹이 세 개, 저녁에는 먹이 네 개를 주겠다고 말하니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가 이번에는 아침에는 먹이 네 개, 저녁에는 먹이 세 개를 주겠다고 말하니 원숭이들이 좋아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조삼모사’(朝三暮四)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것에 선호가 바뀌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대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이자를 생각해 같은 조건이면

지금 더 많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원숭이의 금융 마인드가 돋보이는 고사(故事)  

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것은 비단 원숭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산배분 행태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긴 생애를 살아가는 인간은 현재 소비를 선호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노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않게 되면

은퇴 후 일정한 수준의 소비가 불가능해지는 노후빈곤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늘리기 위해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이에 더해 작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만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IRP 납입액은 작년부터 확대된 IRP 세제혜택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IRP를 통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오는 2022년까지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공무원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무원에게 IRP를 통한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으로부터 받는 연금이 일반 근로자가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연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 세제지원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급부는 2016년 9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무할 경우

은퇴 이후 월 134만 원을 수령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는 부부 기준으로 은퇴 이후 최소생활비로 알려진 월 160만 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규임용 및 하위직 공무원들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꼭 필요하다.  

우리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단행해 공무원연금의 급부를 줄인 일본은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관련 법안을 개정해 공무원의 IRP가입을 허용했다.

미국도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돕기 위한 IRA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 지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는 나라가 공무원연금을 통해 공무원의 퇴직 후 노후를 책임졌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도 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사적연금 가입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역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RP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연금 급부의 감소분을 공무원 스스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급부가 줄어든 만큼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M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