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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제도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1. 13.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제도 활용하라
이용교 
기사 게재일 : 2016-01-13 06:00:00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5대 보험이다.

2008년부터 적용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되어 셈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다섯 가지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국민연금 보다 일찍 만들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기에 별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합산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되어 잘 활용하면

노후보장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직역연금간 합산제도

 군인이 공무원이 되면 군인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공무원연금과 합산시킬 수 있다.

공립학교 교사가 사립학교로 옮기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립학교로 옮길 때에도 가입기간을 합산시킬 수 있다.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 사학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를 보면 직역연금간 재직기간의 합산방법을 알 수 있다.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즉, 공립학교에서 10년 근무한 교사가 사립학교로 옮기면 연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 공립학교에서 근무한 10년이 합산될 수 있다.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반납금)는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합산시킬 수 있는데,

가입자가 퇴직(퇴역)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합산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하더라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배경

 직역연금간 합산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률)이 제정된 2009년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 전에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탈 수 있고

(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은 20년에서 하루만 빠져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9년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 19년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면 두 연금 관리기구에서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2009년에 공무원연금 퇴직자(2만 4208명)의 33%,

사학연금 퇴직자(2만 5385명)의 87%, 군인연금 퇴직자(1만 6944명)의 81%가 20년 미만 재직으로 인해 퇴직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았다.

 또한 같은 사람이 공립학교에서 9년간 근무하다 사립학교로 옮겨 19년간 근무하면 합산제도로 28년분의 사립학교연금을 타고,

사립학교에서 9년간 근무하다 행정공무원으로 19년을 근무하면 28년분의 공무원연금을 탈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는 없어서 차별을 받았다.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었다.

 

 ▶당사자가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해야

 연금연계법률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통산 최소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가입자에게

각 연금제도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9년 가입한 뒤 공무원으로 채용돼 공무원연금을 19년간 납입하다 퇴직하여 각각 일시불만 받았던 사람이

연금연계제도를 통해 9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19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를 원하는 연금가입자가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연계된다.

 국민연금에 연계를 신청하는 시기는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와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이다.

즉, 국민연금에 8년간 가입했던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다면 공무원이 된 때나 퇴직한 때 연계신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연계신청을 하였던 사람이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는 취소된다.

 적용대상은 법률 시행일인 2009년 8월7일 이후 이동자,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2007년 7월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년 2월6일) 당시 직역연금 가입자가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이다.

직역연금 연계신청 대상자는 2009년 2월7일 이후 퇴직자이고,

직역에서 10년 이상(단,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이 연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이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연계제도는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하여 각각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지만,

합치면 20년이 넘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연계제도로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도 수급자의 수와 수급액이 늘어났다.

 연계제도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을 채운 퇴직연금이나 유족급여 수급자들이 큰 덕을 보게 되었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되었기에

연금연계제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퇴직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참고할 사이트= 공적연금연계제도 http://www.ppsl.or.kr/index.do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