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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5가지 방법

by 시리우스 하우스 2009. 8. 20.

 

국민연급 제대로 받는 5가지 방법

뉴시스 | 지연진 | 입력 2009.08.20 19:18 | 누가 봤을까? 

 




【서울=뉴시스】지연진 기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20일 소개했다.

공단이 올 상반기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미납 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해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거나, 반환일시금 등 연금급여 청구시 소멸시효가 5년을 넘긴 경우가 많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다음은 공단이 이날 소개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방법이다.

우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질병과 부상 등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만,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때문에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연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국외이주나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60세 이후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보험료 납부 등은 60세 이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

농어업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하면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늦게 신고하면 과거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1355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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