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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권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09. 8. 20.

 

국민연금 권리,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파이낸셜뉴스 | 김한준 | 입력 2009.08.20 17:59 | 수정 2009.08.20 20:37 | 누가 봤을까? 

 




올해 만 60세인 이모씨(남·서울 갈현동)는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씨는 장애가 있으면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더 많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의 장애는 2002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60세가 넘은 현 시점에서는 장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연금공단은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급권자들이 올 상반기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 20일 공개했다.

■보험료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 납부해야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고, 질병 등에 의한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다. 예컨대 배우자가 연금보험료로 64개월을 내고 37개월을 미납한 상태에서 지난 4월 5일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최모씨의 경우 사망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63%여서 연금을 받지 못했다.

■장애연금 청구는 60세 이전에
장애연금은 질병, 부상 등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있다면 계속 지급된다. 문제는 장애의 판단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청구일 현재 장애등급에 해당되더라도 60세가 넘으면 '노화에 따른 질병 악화'가 고려돼 청구일 기준으로 장애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60세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연금 수급에 도움이 된다. 이씨가 60세 전에 신청했다면 연금을 미리부터 받을 수 있었다.

■반환일시금 5년 이내에 신청
연금 보험료를 냈으나 60세가 되기 전까지 최소 의무납부기간(5년)을 넘기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은 65세까지로 이 나이를 넘어서 청구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국외이주,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60세 전에 해야 유리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 등이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지났지만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 수급을 미루고 보험료를 내는 경우이며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돌려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추납보험료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기법이다. 이 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좋다. 60세가 지나서 신청하면 늦게 한 만큼 연금을 늦게 받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신고해도 혜택
자신의 직업을 농어업으로 바꿨다면 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 보험료 국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최대 월 3만2850원)를 보조받게 된다. 신고한 연도부터 지원받게 돼 늦을수록 불리하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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