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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국민연금을 부부 둘다 수령 가능한가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09. 8. 7.

 

노후에 국민연금을 부부 둘다 수령 가능한가요?

미리내99 |2009-04-25 08:44

답변 6 | 조회 61768

현제 저희 부부는 50대 중반으로써  현업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백수와 백조로써 소도시의 작은 시장상가에서 나오는 월 세 얼마로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지난해까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해었는데 그당시  부과 되어왔던

국민연금을 지금껏  불입하고 있는 있답니다

노후에 특별히 다른 곳에서 나올  수입이 없는 저들로써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노후 생존시에는  두사람 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는 말을 믿고

지금껏 어려운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불입하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일부 에서는   둘다 생존시에도  같이 수령은 불가 하다고들 하네요

도대체 어떤 주장이 맞는걸까요  시원한 해답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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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fqncj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2009-04-25 16:45

질문자 한마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두분 생존시 두분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각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및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당연히 두분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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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군요. 배우자 '생존'시 받을수 있는거군요. 사망시 노령연금+유족연금20% 또는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군요. 답글
    09.08.07
  • 계속 월세를 받는 중에도 가능한가요 답글
    09.08.07
  • 현재는 월소득 170만원 정도(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남) 이하이면 전액 지급 받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저 기준금액은 해가 갈수록 올라갑니다.
    09.08.07
  • 270만원 아닌가요? 그리고 받아가는 연금액의 60세50% 61세60% 62세70% 63세 80% 64세 90% 65세부터는 100% 받아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09.08.07
  • 따로 불입했으니까 각각 나오는게 당연하지요. 근데 정부에서 또 무슨 재주를 부릴지... 정부에서 장난을 친다면 서류상 이혼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돤다면 60세이상 부부 전부가 이혼하겠네요. 재미있네요. ㅋ ㅋ 답글
    09.08.07

다른 답변들 5 추천순 | 등록순

degalp(deg***)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정부,행정 56위) | 2009-04-26 11:14

두분이 각각 연금수령을 위한 조건을 채우셨다면 두분 다 생존시에는 두분이 각각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전화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두분의 예상연금액과 연금수령 시기등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설계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에서 운영중인 "행복나래(http://csa.nps.or.kr/)"라는 노후설계서비스 사이트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럼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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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6767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정부,행정 59위) | 2009-05-31 15:53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노후를 위해 소득이 있을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기 힘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입거나 사망하였을때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생활만 생각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을 막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일수록 더욱더 국민연금을 믿고 꾸준히 납부하심이 더 좋은 노후 준비라 생각합니다.

물론 두분다 각각 납부(10년)시 각각 연금이 지급이 되기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꾸준히 납부하시면 분명 노후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납부하시는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시면 받으시는 연금액이 오르므로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셔서 연금보험료에 따른 예상 연금액등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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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기오리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3시간 전

부부가 각각 받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71세 어머니는 65세 이신데... 아버님은 직장가입자에서 7년정도 납부했고 어머니는 임의가입자로 8년정도 가입을 하셨었는데...  두 분다 60세부터 각각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세요...  가입기간이 짧다보니 처음에는 17만원 정도(어머니가 만원정도 더 받으심) 받으셨는데...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올려주다보니 현재는 두 분이 각각 20만원도 넘게 받고 계세요... 용돈을 자주 못드리는 저희 자식들로서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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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ins(allu*****) 님의 답변

1:1 질문하기 2시간 전

참고로 최근 중앙일보기사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동갑내기 백모(63), 김모(63)씨 부부로

각 98만과 96만원 정도를 매달 따로 받고 있다네요.

참고하시길..^^

 

해당 기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022/3654022.html

 

<해당 기사 중 일부>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누구일까. 부부 수급 최고령액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동갑내기 백모(63)·김모(63)씨 부부다. 이들 부부는 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각 218개월, 219개월 동안 보험료를 냈다. 백씨가 낸 보험료는 총 4313만3400원. 김씨가 낸 돈은 4502만6100원이다. 연금 수령 나이인 60세가 된 후인 2006년 6월과 9월부터 백씨는 매월 98만2650원, 김씨는 96만6300원씩 받고 있다. 낸 돈은 부인인 김씨가 백씨보다 189만2700원 더 많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반 소득대체율(1988~1998: 생애 평균 소득의 70%)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절에 보험료를 많이 냈던 백씨가 매월 1만6350원씩을 더 받는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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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j9888 님의 답변

1시간 전

받으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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